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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5. 경 김해시 E 201호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201호에 대한 월세계약을 의뢰 받고, 2015. 8. 경 김해시 G 203호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203호에 월세계약을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2015. 경부터 약 1억 원의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자신이 위 임대인들 로부터 월세계약을 의뢰 받은 E 201호, G 203호에 대하여 의뢰 받은 월세계약의 내용보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많이 받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들 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임대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고 임대인들에게는 실제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다른 내용의 월세계약을 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중간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두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1. E 201호 관련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E 201호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체결 권한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 전 세금 6,500만 원’ 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F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50만 원을 자신의 처인 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5. 5. 8. 경 같은 명목으로 5,850만 원을 위 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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