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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8.29 2013노284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도상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옳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991년도에 동종의 전과인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1996년도에는 살인죄로 실형을, 2011년도에는 가석방기간 중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중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연이어 휴대폰 충전용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던 중 그 곳 집주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강취행위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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