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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05 2012고단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경 이천시 호법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39세)에게 "D이 나에게 사라고 맡겨 놓은 D 소유의 E 화물차량을 네가 5,500만 원에 매입해라. 그러면 소유권이전 및 할부금을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화물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2012. 12. 1.경 1,000만 원, 2012. 12. 5.경 2,000만 원, 2012. 12. 21.경 2,50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 매매대금을 교부받은 후 실제 위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2012. 2. 10.경 이천시 G물류센타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갑(양도인)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I”, 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 B동 401호”, 양도인 명의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이름 옆에 D이라는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사본(4매)

1. 사업자등록증사본(K), 자동차등록증사본, 각서사본, 거래명세표

1. 자동차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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