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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29 2016고정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21:50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던져 땅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아래 기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고 있었으나 신체접촉은 없었다가, 피고인이 먼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안경을 뺏은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낸 다음, 이를 손에 들고 있다가 땅에 던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안경에 대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관련 CD,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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