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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933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2)특,424;공1991.6.15,(898),1538]
판시사항

지하상가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자가 그 점포들을 임대분양함에 있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각 임차인과 약정하였다면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후문 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지하상가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점포들을 임대분양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함으로써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임대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그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임대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조항 후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양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판시 지하상가 등을 안양시에 기부채납하고 안양시와의 사이에 이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1982.1.2.부터 1986.2. 사이에 935개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분양하였고 그 임대분양을 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에 대하여는 이를 임대분양기간 중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하므로써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임대분양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임대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그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그 임대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조항 후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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