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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387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이 갑자기 자신을 밀어 세면기에 허리를 부딪히게 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C의 얼굴에 닿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8. 19:25경 평택시 B 아파트 정문 경비 초소에서 피해자 C(6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C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일관되게 아파트 정문 초소의 전등을 끄는 문제로 C과 시비가 있었는데 갑자기 C이 두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 화장실 쪽으로 밀어 세면기에 허리가 부딪혔고, C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 화장실 벽에 머리까지 부딪혔으며, 두 손으로 목을 잡고 위로 치켜 올려서 피고인이 숨을 쉬지 못하여 버둥거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C의 얼굴에 닿은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위 진술은 구체성 및 일관성이 있고, C이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화면(증거기록 66, 105면)과도 일치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초소 내 화장실에 있던 세면기가 충격으로 파손되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간 것으로 보아, C의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 C은 피고인이 먼저 C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코가 부러졌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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