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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10226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3.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2009. 11. 25.자 금원 차용 등 1) 원고는 2009. 11. 25. E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소유하던 서울 구로구 F 답 602㎡(이하 ‘F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F 토지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당시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약정서(이하 '2009. 11. 25.자 차용금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E에게 차용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원고는 E 외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 및 영수하며 아래 사항을 약정함 ◎ 차용금은 대출 원금에 대하여 2.5%(7,500,000원)의 이율을 적용하며, 2009. 11. 25.부터 상환기일은 2009. 12. 24.까지로 한다. ◎ 차용금에 대하여 매월 납부키로 한 이자에 대해서는 1일 이상 연체 시에는 원금에 0.5%를 가산하여 납부키로 약속(한다

). 2) 원고는 2009. 1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차용금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0,000,000원 상기 금원을 차용함 ◎ 담보 제공을 2009. 11. 26. F 토지 E 씨에게 근저당권설정 금원에 포함하기로

함. ◎ 상환일은 2009. 11. 26. 대출해 간 3억 원 상환금원과 함께 하기로 함

나. 원고의 2014. 11. 18.자 금원 차용 등 1) 원고는 2014. 11.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로부터 월 이율을 2.5%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과천시 G 전 258㎡, H 전 258㎡, I 전 419㎡, J 전 419㎡ 4 필지(이하 ‘K동 토지’라 한다

) 중 원고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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