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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 강남구 역삼역 4번 출구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여, 중국 국적)에게 “보톡스를 구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2. 7.경 중국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보톡스 구매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인맥을 통해 한국 병원에서 정품 보톡스 1,000개를 구해줄 수 있으니, 물류비와 통관비를 포함하여 248,800위안(한화 4,000만원 상당)을 보내주면 열흘 뒤에 중국 상해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톡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국 계좌로 2018. 12. 8.경 158,800위안을, 2018. 12. 10.경 90,000위안을 각 송금받아 합계 248,800위안(한화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편취액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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