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5. 경부터 2017. 10. 13.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702호에서 E에게 성형 시술을 위한 합계 1,005,000원 상당의 보톡스, 필러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판매하는 보톡스 등을 이용해 E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성형 시술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E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9. 4. 27. 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사이에 F 등을 상대로 보톡스 주사 등 성형 시술을 하면서 합계 828만 원을 교부 받았고, 이와 같은 의료행위에 피고인이 판매한 보톡스 등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E의 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함과 동시에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5. 경부터 2017. 10. 1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 화곡 교회에서 A에게 합계 1,741,000원 상당의 보톡스를 판매함으로써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공 범 E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포괄하여, 무면허의료행위 방조의 점),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포괄하여, 무허가 의약품 판매의 점) 피고인 B :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