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말 무렵 중국 길림성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북한 여성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57g을 차가버섯 속에 숨겨 비닐봉지로 포장한 후 국제우편(EMS)를 통하여 C의 주소지인 경기 의정부시 D아파트, E호로 보내어 2018. 10. 2. 15:45 무렵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F이 위 국제우편을 전달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밀수입 필로폰 분량 확인, 추징금액 산정)
1. 운송장 등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의 산정근거: 8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밀거래가격 기준) × 8회(수입한 필로폰 약 0.57g, 1회 투약분 0.07g)]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ㆍ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