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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199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마스크 매수대금 명목으로 한화 약 125,510,490원 (USD 105,471.00) 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20. 2. 24. 피고 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한화 약 13,963,950원 (USD 11,550.00) 을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108,832,500원 (USD 90,000.00) 을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1. 마스크 구입 계약서, 피의자와 고소 대리인 G 위 쳇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 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마스크 구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피해금액,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횡령한 금액 중 70,000 달러는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조속히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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