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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18가단525340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6,759,25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9.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 교회( 이하 ‘ 피고 교회’ 라 한다) 의 재정부장 이자 권사로서 피고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던 소외 C은 원고에게 피고 교회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면서 수 차례에 걸쳐 피고 교회에서 사용할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2013. 3.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사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카드대출 등을 받아 마련한 돈을 C을 통하여 피고 교회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해 준 사실, ③ C은 원고가 위 돈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피고 교회에 그 동안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④ 이에 피고 교회는 2016. 11. 6. ‘ 피고 교회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 146,759,253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교부하는 것’ 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 당회의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 당회의에서 위 안건이 가결된 사실, ⑤ 이에 따라 피고 교회는 2016. 11. 6. 위 임시 당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원고에게 ‘ 본 교회는 원고에게 별첨 첨부한 내역 서와 같이 총 금액 146,759,253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상기 금액은 교회 매각과 함께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 라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해 준 사실, ⑥ 이후 원고는 피고 교회에게 교회를 매각해 위 차용 증상의 금액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교회는 위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교회는 원고로부터 146,759,253원을 차용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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