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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071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6. 10.경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3. 12. 12.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달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12. 12.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카불184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12.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2016. 12. 28.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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