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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나4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7. 14.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12. 29. 제1심 법원으로부터 위 판결등본을 발급받으면서 비로소 위 판결의 존재 및 위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는 위 발급 당일 바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와 같이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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