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2. 12. 18.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2. 12. 2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2. 12.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5. 2.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1심 판결 정본을 발급 받아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정본을 영수한 2015. 2. 12.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