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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나69466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4. 10. 16.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4. 10. 3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4785호로 피고의 직장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25. 그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4. 12. 3.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14. 12.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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