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4. 10. 16.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4. 10. 3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타채14785호로 피고의 직장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11. 25. 그 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4. 12. 3. 위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14. 12. 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