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12. 1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09. 12. 2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타채547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1심 판결의 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제1심 판결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15. 1. 8. 이 법원에서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본 후에야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5. 1. 2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