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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2.06 2018고단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2017. 12. 23. 04:3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길 거부하다가, 무전 취식을 하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5 세) 과 순경 H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인적 사항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 받자, “ 씨 발 좆 같은 새끼야, 좆 빨아 라, 네 좆대로 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그 위에 있는 맥주잔을 깨뜨리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면서 소파에 엎드린 상태에서 이빨로 피해자 G의 성기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경 귀두 부 기타 상세 불명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그 자체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치안력을 저해를 가져오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고 주요 부위에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전과로 2회의 이종 벌금의 범죄 전력만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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