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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03141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37,340,174원,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A와 각자 위 돈 중 32,246,793원과 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건물의 소유 및 임대차 관계 1) B(지분 7/10)과 C(지분 3/10)이 공유하고 있는 충북 음성근 D 외 3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라멘조 평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318.51㎡, 2층 318.89㎡, 3층 216.11㎡, 옥탑 25.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는 1개의 건물로서 집합건물이 아니다. 2) 피고 A는 2008. 3. 28.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중 약 60㎡를 임대차기간 2008. 3. 28.부터 2010. 3.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 ‘E 식당’, ‘F’라는 상호로 정육점 및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9. 7.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LIG(B)을위한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종목 : (무)LIG(B 을위한종합보험

2. 증권번호 : G

3. 계 약 자 : B

4. 피보험자 : B

5.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D 3층 건물

6. 보험기간 : 2011. 9. 7.부터 2012. 9. 7.까지

7. 보장명/보험가입금액 보장명 부호 건물구조 및 면적 (기둥및보/지붕/외벽) 가입금액 보험료 건물 건물 1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콘크리트 266.00㎡ 400,000,000 36,800 가재도구 가재도구 2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콘크리트 65.00㎡ 20,000,000 1,840 재물기타 건물 3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콘크리트 266.00㎡ 하단참조 보장명 구분사항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화재대물배상책임:공제없음 소재지:1/부호:3/화재대물배상책임가입금액유형코드 : 3억 300,000,000 10년/10년 2)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피고 A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A로,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식당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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