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 G 일대 10,674.6㎡(정비구역지정 당시에는 10,798.5㎡이었으나, 이후 축소되었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8. 1. 5.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2018년도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총 조합원 157명 중 89명의 동의(동의율 56.69%,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2018. 7. 12.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7항, 제3항 제9호의2 원고들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도시정비법(현행) 제45조 제4항, 제1항 제9호’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2018년 정기총회의 개최일자를 감안할 때 이 사건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7항, 제3항 제9호의2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도시정비법 부칙(2017. 2. 8. 법률 제14567호) 제1조 및 도시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개정된 것) 개정문 참조]. 가 적용됨에 따라, 또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 원고들은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도시정비법(현행) 제40조 제3항, 제1항 제8호'가 유추적용된다고 주장하나, 2018년 정기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