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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9도10001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의 이주정착금 및 같은 조 제5항 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현인혁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6. 25. 선고 2018노37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 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는 ‘ 토지보상법 제43조 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나.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의 이주정착금 및 같은 조 제5항 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은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수용개시일 당시 주거이전비 등을 포함한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인도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 토지보상법 제4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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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름판례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5665 판결 공보불게재

관련문헌

- 엄지아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손실보상 완료’의 의미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판례연구 34집 / 부산판례연구회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헌조문 표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위헌조문 표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조문 표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0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9조 제6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9조 제6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5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40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19. 6. 25. 선고 2018노3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