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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971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I건물 102동 4305호에 있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서구 J건물 612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러시아 선박의 선용품을 수출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러시아에 냉동플랜트 설비를 수출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9. 초순경 위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있는 K가 프랑스산 와인 등의 구입을 요청하자, 2011. 10. 7.경 프랑스산 와인 등 주류 906병, 물품원가 112,405,689원 상당을 구입한 후 목재상자 4개에 포장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0. 11.경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D가 러시아로 수출하는 냉동플랜트 설비에 위 목재상자 4개를 섞어서 밀수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러시아로 출항하는 K의 용선선박인 L에 위 목재상자 4개를 몰래 적재하여 러시아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3번 기재와 같은 프랑스산 와인 등 주류 906병, 물품원가 112,405,689원 상당을 러시아에 수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2. 28.경 K가 프랑스산 와인의 구입을 요청하자, 부산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항하는 K 용선 선박인 M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은 프랑스산 와인 등 주류 1,106병, 물품원가 196,487,944원 상당을 목재상자 3개에 나누어 담아 적재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러시아에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9.경 K가 프랑스산 와인의 구입을 요청하자, 부산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항하는 K 용선 선박인 N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2번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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