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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00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러시아에 차량을 수출하는 업자이다. 2) 피고 B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으로서 국내 중고차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중고차량 매매업자이다.

3) 피고 C는 러시아 고려인으로서 차량무역을 주선하는 러시아 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의 직원이다. 나. 원고의 차량 수출 1) 원고는 2013. 12.경 러시아에 중고차량인 현대 메가트럭 카고크레인(차대번호: G, 이하 ‘현대카고크레인’이라 한다), 현대 골드 탱크로리(차대번호: H, 이하 '현대탱크로리‘라 한다)를 수출하였다.

2) 원고는 2014. 8.경 러시아에 중고차량인 대우 노버스스카이점보 고소작업차(차대번호: I, 이하 ‘대우스카이차량’이라 한다

)을 수출하였다(원고는 당시 대우셀프로다 차량과 현대탱크로리 차량도 같이 수출하였으나 차량 문제로 인하여 이를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반환받았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3. 12.경 러시아로 보낸 현대카고크레인, 현대탱크로리에 관한 당초 위탁판매업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2014. 8.경 피고 B에게 대우스카이차량의 판매를 위탁하면서 현대카고크레인과 현대탱크로리의 판매도 위탁하였다. 2) 피고 B은 현대카고크레인과 현대탱크로리를 E의 주차장에 보관시켰는데, 피고 B이 E에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E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3) 피고들은 대우스카이차량을 E 주차장에 보관하다가 이를 찾아 피고 B의 친구인 J에게 맡긴 뒤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4)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차량 가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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