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F 공장에서 “E에서 생산하는 숙취해소 음료인 G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싶다, G 9만 병을 부산항으로 보내주면 9억 원을 받을 데가 있으니 곧 대금을 결제해 주겠고, 늦어도 2013. 3. 30.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어 강서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었고, 각질제거제, 전자파 스티커 등을 러시아에 수출하려던 사업이 무산되는 등 위 G 음료를 러시아에 판매하지 않고서는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위 G 음료를 러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면서도 러시아 식품당국의 허가를 받는 절차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여 수출이 지연되는 등 G 음료 9만 병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러시아로 수출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930만 원 상당의 위 G 음료 9만 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각 일부 기재
1. 상품공급계약서
1. 확인각서
1. 각 사실확인서
1. 로마그룹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I회사 대표 J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K회사와의 계약서 없음 확인)
1. 수사보고(F 기술상용화 팀장 L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피해자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금을 2013.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그 후 러시아 식약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