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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합2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피해자 C 피해자 B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피해자 B에게 “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러시아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은 차로 남아 있던지 은행에 돈으로 남아 있던지 하기 때문에 안전 하다, 요청만 하면 몇 달 안에 투자금은 돌려줄 수 있다, 월 2 프로의 수익을 주겠다” 는 취지로 설명하여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4. 4. 11. 피해자 D에게 “ 이전에 설명한 대로 E 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러시아로 중고차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이 잘되고 있어 돈을 빌려 주면 월 2 퍼센트의 수익을 지급하겠고 돈을 빌려 주더라도 그 돈이 차로 남아 있거나 은행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만 미리 말해 주면 언제든지 돈은 반환할 수 있다” 는 취지로 설명하여 2억 원을 건네받은 바 있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 경 서울시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러시아로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인 E을 설립하여 계속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자동차 담보 대출을 한 후 대출을 받은 사람이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담보로 잡고 있던 자동차를 나에게 처분해 주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이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계약금 조로 1억 원이 필요 하다, 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이전에 말한 대로 돈을 빌려 주더라도 그 돈이 차로 남아 있거나 은행에 남아 있기 때문에 한 달 전에만 미리 말해 주면 언제든지 돈은 반환할 수 있다, 월 2 퍼센트의 수익을 지급하겠다, 나를 이 업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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