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7.07 2020가단1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① 원고가 2018. 1. 8.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7,500만 원, 존속기간 2018. 1. 31.경부터 2020. 1. 31.까지 2년으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전세금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19. 6. 1.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위 전세금 7,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8.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7,500만 원, 존속기간 2020. 1. 31.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④ 피고가 2019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새로운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은 후 2019. 10. 21. 원고에게 위 전세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청한 사실, ⑤ 이에 원고는 2019. 10. 21.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전세금 4,500만 원(= 7,500만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