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0 2016가단2210
전세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2014. 6. 23.부터 2016. 6. 2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3. 피고들에게 전세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2014. 6.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전세권은 2016. 6. 22.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의 전세권설정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전세금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전세금반환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전세금에 대하여 존속기간 다음날인 2016. 6. 23.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의 명의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전세금반환의무를 이행지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고, 원고 명의로 마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