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052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523,302원 및 그 중 326,400,655원에 대하여 2016. 1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3. 4. 보증금액 400,000,000원(이후 2016. 2. 25. 320,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간 2016. 3. 3.(이후 2017. 3. 3.로 변경)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을 보증상대방으로 하여 보증금액 40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경료 피고 A은 2016. 5. 31.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300,000,000원, 존속기간 2016. 5. 31.부터 2019. 5. 3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6. 7. 18. 접수 제136573호로 전세권자 피고 C, 전세금 300,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 후 피고 A은 2016. 9. 7. 피고 C과 사이에 위 전세권의 전세금을 52,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6. 9. 8. 접수 제169773호로 전세금을 52,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전세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변경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6. 7. 3.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다가 2016. 7. 20.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6. 11. 9.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