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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3가합27515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C, D은 F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 피고 B은 피고 병원의 대표 원장이자 원고에 대한 양악수술 등을 직접 시행한 의사이며, 피고 E은 원고에 대한 위 수술의 마취를 담당한 의사이다.

원고에 대한 진료 경위 원고는 2010. 9.경 남자 같은 외모를 가진 여자로 ‘G’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인데, 2010. 10. 22. 피고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에 대한 수술 정보를 공개하되, 안면윤곽수술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를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 B이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안면윤곽수술 및 양악수술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2011. 1. 21.과 같은 해

4. 21. X-ray 검사를, 2011. 2. 23. CT 검사를 각 시행하고, 위 검사 결과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수술계획지를 작성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4. 25. 11:20경부터 21:3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악수술, 안면윤곽수술, 광대축소술 등(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원고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수술 후 4시간 경과 후 시행한 안면신경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도 정상 소견이 나왔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4. 26. 원고의 수술 부위에 있던 배액관을 제거하고 원고에 대하여 교합체크와 추적 관찰을 하였으며, 2011. 4. 27. 다시 교합체크와 추적 관찰을 실시한 후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다.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이후 2011. 4. 29.부터 2011. 7. 19.까지 원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날짜 처치 내용 2011. 04. 29. 교합체크 시행함. 사진 촬영함. 2011. 05. 02. CT 촬영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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