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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22 2018가단33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건강 관련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3. 6.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3. 6.부터 2016. 7. 7.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뒤 원고는 2016. 7. 8.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D는 2016. 3. 5. E 주식회사와 사이에 벤츠E63 AMG 차량(차량번호 F) 1대를 취득원가 106,363,63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2,827,524원으로 정하여 이용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리스차량을 이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92,585,000원을 대여하였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 C의 부탁으로 위 돈을 D에게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또는 약정금 92,585,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빌린 적이 없다.

2 원고가 D에게 계좌이체한 금원은 원고가 차명으로 인수한 주식대금이거나 원고가 D 명의로 리스하여 원고 자신이 이용한 위 리스차량의 리스료 등을 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 등이고, 위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지급 약정도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92,585,000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14.부터 2016. 8. 16.까지 총 9회에 걸쳐 아래 표 중 순번 1 내지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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