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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를 초대한 후 혼자 두고 나가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자전거용 카메라(일명 블랙박스)를 방에 몰래 설치해 놓고 나가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1. 폭행, 협박, 특수폭행

가. 2015. 8.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말을 듣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지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나 지우고 싶은 마음 없는데, 유포해도 돼 우리 여기 카페에 나 카페 많잖아”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저기 열 네 개가 찍혔거든. 열 네 개를 보면 겁나 재밌어. 홀딱 벗고 다니면서. 이거 너무 재밌는데. 혼자 보기는 아까워, 자기야. 응 이거 어떻게 하냐. 참 나 치밀하지 내가 이런 거 다 감시했다는 자체가 응 원래는 이러지 않았거든. 자네 행동에서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블랙박스를 켜고 갔거든. 혼자 보긴 너무 아까운 거 있지 나 SNS에 올리고 싶어. 너네 카페에 올려줄까 자기 블로그에 좀 올려줄까 공유 좀 한번 해 볼까. 이거 어떻게 복수를 해 줄까 나 확 유포해 버리고 싶은데 아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알몸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2015.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남자들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산에다 묻어버리려고요,

그 사람을.

자네가 만나는 사람을 좀 만나보려고요.

아주 죽여 버리게. 씹할, 사지를 다 찢어 죽이려고요.

걸리는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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