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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합19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거주자로, 실직 상태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취객을 상대로 한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2019. 5. 하순경부터 밤에 연고가 없는 의정부시, 구리시, 광주시 등지를 승용차를 운전해 배회하며 범행 대상자를 물색해 왔다.

피고인은 2019. 6. 25. 02: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 대상을 찾아 경기도 구리시 B 골목길을 배회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31세)를 발견하고, 승용차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망치(제품명 ‘볼팡해머’, 총길이 30cm, 망치 부분 길이 11cm, 헤드 부분 우레탄 재질)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5. 02:08경 위 D 골목길에서 위 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지갑 등 금품을 강취하고자 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인근 집의 대문 앞까지 2~3m 질질 끌고 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탄 자세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0초간 조른 다음, 피해자의 출혈에 겁을 먹고 범행 발각이 두려워 금품을 둔 채로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차적조회, 자동차 대여이용 계약서, 진단서, 압수물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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