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95. 5. 1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경북 고령군 D 임야 20,97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E 대 185㎡(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현재 주거로 이용하고 있는 주택의 부지인데, 원고 토지에 관하여는 1980. 9. 3. 원고의 부친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어 1992. 9. 27.자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7. 10.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3. 3. 8.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6579호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6㎡(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위 주택의 출입로와 마당으로 사용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였다.”라는 이유로 1987. 4. 4. 또는 2012. 9.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3. 11. 27. “이 사건 계쟁토지가 독립된 필지가 아니라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불과한데, 이 사건 계쟁토지와 나머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만한 표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이 법원 2013나21022호)과 상고심(대법원 2014다42288호)을 거쳐 2014.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선행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