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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3나20722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1.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8. 10.까지 대구 수성구 C 소재 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와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원고에게 체불임금 2,57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D가 2011. 5. 6.부터 2012. 7. 17.까지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D의 지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잡역부 등의 일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7의 각 기재는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3호증의 3, 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에 대하여 작성된 아무런 서류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E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는 D의 개인비서일 뿐 피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다툰 점, ③ 피고에 의해 고용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2012년 6월분 이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원고는 그가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10. 1.부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전혀 없는 점, ④ 피고의 감사이자 현장소장에 불과한 D가 피고의 승인 없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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