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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가합1029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 부지조성사업 공사현장의 현장관리 업무를 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부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위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2011. 2.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C 부지조성사업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자로 근무하였다.

위 부지조성사업은 2015. 6. 15.경 완료되었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 5억 7,000만 원과 퇴직금 46,490,131원 합계 616,490,131원(= 5억 7,000만 원 46,490,1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중 일부 청구로서 2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증언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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