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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4.27 2015노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 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부분은 우리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도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 르 렀 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에 나아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지적 장애 2 급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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