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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6.21 2017노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재혼한 배우자의 손녀인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2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0. 5.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69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당 심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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