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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1.29 2015노253
강도치상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3년) 이 지나치게 무겁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및 강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2.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강도죄와 이 사건 준특수강도 죄는 모두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1 항 제 5호의 ‘ 특정 강력 범죄 ’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비록 검사가 공소장의 누범 가중 적용 법조로 형법 제 35조만 기재하였더라도, 이에 구애 받지 말고 이 사건 준특수강도 죄에 대하여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3조에 따른 누범 가중을 해야 했음에도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하여 그 처단형을 정하였는바, 이는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획정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여 파기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 판결은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우리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 미약 여부의 판단 원심 판결에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도 양형 부당을 제외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여전히 우리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살펴본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는 몰라도, 범행 수법이나 발각 후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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