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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8.24 2016노10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한편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등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 르 렀 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에 나아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따라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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