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숙박업 및 호텔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삼척시 B에서 연면적 644.309㎡ 규모의 3층 건물에 15개의 객실을 마련하고 ‘C’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1.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삼척시 B에서 연면적 644.309㎡ 규모의 3층 건물에 15개의 객실을 마련하고 ‘C’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 및 예약 등을 통하여 투숙객을 모집하고, 샴푸, 린스, 그릇, 침구 등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하루 단위 등 단기로 방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삼척시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단설치 업소 고발 - 고발장, 무단설치업소 현황, 확인서(피고인)]
1. 수사보고(숙박업 영업신고 여부 확인)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무단설치 업소 고발에 따른 추가자료 통보 -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서,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결과통보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C펜션)
1. 각 농협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27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숙박업을 영위한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