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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858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7.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C’라는 상호로 약 19개의 객실을 마련하여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투숙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1일 숙박비 명목으로 평균 약 88,000원을 받음으로써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확인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탐문수사 등 관련,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상황(숙박중개업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가장하여 실질적으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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