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F의 2013. 10. 2.자 별지 기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피고 B, C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E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F는 그 자로 장남 원고, 차남 G, 장녀 피고 D, 삼남 피고 E를 두었고, G은 피고 B와 혼인하여 그 자로 피고 C을 두었다.
(2) G은 2013. 3.경 사망하였고, F는 2013. 11. 27.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은 2013. 10. 2. 자필로 별지 기재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위 유언장에는 망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0호증의 1, 2, 부산 부산진구 양정제2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피고들이 위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다. 피고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사능력 결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 E의 주장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위암 말기로 투병하고 있던 상태에서 의사능력 없이 작성되었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07.경부터 사망한 2013. 11. 27.까지 위암으로 투병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위암 말기로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13. 10. 2. 작성된 것으로서 그 당시에도 망인의 의사소통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고 인지기능에도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