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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고단78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와 사이에 크략샤 플랜트와 샌드 플랜트 장비에 관해 매월 1,2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해 위 장비를 보관하던 중, 2013. 11. 18. 경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시가 2억 원 상당인 샌드 플랜트 장비를 담보로 제공하며 채권 최고액 20억 원인 근담보권을 설정해 주어 위 장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기계장비 목록, 각 유체 동산 임대차 계약서, 동산 근담보권 설정 계약서, 등기 권리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액 적지 않으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해자와 E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서울 고등법원 2017. 8. 31. 자 2017나2012408 조정 조서),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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