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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1 2012고단12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6. 29. 15:20경 군포시 C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이용자로 가장하여 좌석을 찾는 것처럼 내부를 배회하며 절취할 스마트폰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우면서 책상 위에 올려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이를 몰래 들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4,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2. 8. 29. 22:30경 군포시 E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이용자로 가장하여 좌석을 찾는 것처럼 내부를 배회하며 절취할 스마트폰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우면서 책상 위에 올려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들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89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F,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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