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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8 2011고단7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765]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1992년경 아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G 아산공장(이하 ‘아산공장’이라고 한다) 생산1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고, 2009. 11.경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충남지부 CK지회(이하 ‘CK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H은 1995년경 G에 입사하여 현재 G 영동공장(이하 ‘영동공장’이라고 한다) 주조1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0. 10.경부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CL지회(이하 ‘CL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1년경 G에 입사하여 현재 영동공장 주조1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2010. 10.경부터 CL지회의 부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0년경 G에 입사하여 현재 아산공장 생산1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2009. 11.경부터 CK지회의 쟁의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위 G은 피스톤링, 실린더 라이너 등 자동차엔진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아산공장에 근무하는 412명의 근로자 중 323명의 근로자가 CK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G 노사는 2010. 1. 13. '2011. 1. 1.부터 현 주야간 연속교대 근무에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 시행 및 주간 연속 2교대제 근무제 시행시 현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라는 내용으로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CK지회는 2011. 1. 1.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G 측을 상대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의 즉시 시행을 요구하였고, G 측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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