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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15 2014구합16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7. 5. 27.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소재3부에서 냉온간 단조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3. 7. 2. 소외 회사의 ‘2013년 조직활성화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던 중 의자에 앉은 상태로 의자를 움직이다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13. 7. 3. 울산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위 병원에서 ‘제4-5요추간판탈출증,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년 3월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6년 이상 냉온간 단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무거운 금형을 교체하는 작업을 1일 12회 정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 원고는 1987. 5. 2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냉온간 단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3년 3월 이전에는 1주일 단위로 주야 2교대 근무(근무시간 08:00~18:50 또는 21:00~익일 08:00)를 하였고, 2013년 3월 이후부터는 1주일 단위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근무시간 06:50~15:30 또는 15:30~익일 01:30 를 하였다.

작업 내용 원고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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