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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4 2014가합1969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아산공장(이하 ‘아산공장’이라 한다

) 및 영동공장(이하 ‘영동공장’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L 아산지회(이하 '아산지회‘라 한다) 또는 같은 조합 L 영동지회(이하 ’영동지회‘라 하고, 위 두 지회를 포괄하여 ‘원고들 노조’라 한다)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나.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특별교섭 1)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2009년 지회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 원고들 노조는 2010. 12. 23. 피고 회사에 위 합의서를 근거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11차에 걸쳐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3) 원고들 노조는 위 특별교섭이 결렬되자 2011. 5. 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노동위'라 한다

)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5. 13. 노사간 현격한 견해 차이를 이유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 노조의 주간 연속 2교대제 관련 쟁의행위 1)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는 2011. 3. 24. 피고 회사의 아산공장 세미나실에서 6차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원고들 노조는 우선 근무형태 변경 및 월급제 도입을 논의하고 생산량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생산량 확보에 대한 고려 없이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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