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D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1. 3. 2.경 징계해고된 현재 해고 근로자로서, 2009년 3월경부터 E노동조합 충남지부 C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지회장 F, 이하 ‘사내하청지회’라고 한다)의 부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1고단776』
1. G 아산공장 불법점거의 배경 G은 피스톤 링, 실린더 라이너 등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하여 현대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충남 아산시 H에 있는 G 아산공장에서 근무하는 412명의 근로자 중 323명의 근로자가 E노조 충남지부 I지회(이하 ‘I지회’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이다.
G의 노사는 2010. 1. 13.경 ‘2011. 1. 1.부터 현 주ㆍ야간 연속교대 근무에서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 시행 및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 시행 시 현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으로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후 G 노조는 2011. 1. 1.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G 사측 이하 '사측'이라고 한다
을 상대로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의 즉시 시행을 요구하였고, 사측은 기존의 생산량을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후 G 노사는 2011. 1. 18.부터 2011. 5. 4.까지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의 도입 여부에 대하여 11차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상호 의견 차이로 인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I지회는 사측이 G 노조의 주간연속 2교대제의 즉시 실시 요구를 수용하게 하기 위하여 작업거부 등 태업을 실시하여 생산량을 저하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