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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5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1. 17. 01:1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불러 세워 정지시킨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22:30경 오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41세) 소유인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1. 21. 22:30경 오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보닛의 일부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수리비가 1,358,47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22:30경 오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I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한 후, 계속해서 그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쉐보레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보닛의 일부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1. 22:46경 위 1.의 나.

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산시 L에 있는 오산경찰서 M지구대로 인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1. 23:06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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