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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노19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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